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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10 2014가단5168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45,084원 및 2015. 3.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7. 27.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 7. 31. 접수 제258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254㎡(이하 ‘이 사건 도로’)를 도로로 포장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이 사건 도로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연대 미상경 개설된 자연발생적인 사실상의 도로로서, 피고는 1983년경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B어린이집과 예천1동 회관 앞을 지나 C 앞으로 이어지는 시내버스 노선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종전의 소유자는 이 사건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종전 소유자들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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