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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50913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대한 법률적 측명의 검토와 안내를 해야 하는 수임인으로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원고에게 개인회생절차 신청 자격으로서 채무 액수에 관한 기준일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임에도 개인회생절차신청일이라고 알려줌으로써,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이르게 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다면 피고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을 것이고 채권자들에게 원금을 초과한 이자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지급하면 되었을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이후 채권자 중 한명인 C에게 지급하게 된 이자상당액인 55,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개인회생절차 신청 자격의 기준시점을 잘못 알려줬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채권자들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와 채권자집회,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 및 인가 요건에 대한 조사 등을 거친 후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뤄져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14조, 제620조],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후에도 변제계획안에 계획된 방법대로 모두 변제가 이뤄졌는지, 면책을 불허가할 사유가 없는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사유가 없는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거쳐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면책이 이뤄지는 것이며(법 제621조, 제624조 , 비면책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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