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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429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원장으로 요가학원 전체의 관리 업무 및 요가강습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37세)은 위 요가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요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수강생의 나이, 신체상태, 요가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수강생이 자신의 신체에 무리가 되거나 신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요가를 수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8. 20:00경 위 ‘C’에서 피해자의 신체상태, 요가자세의 숙련도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한 번도 스스로 머리와 양쪽 팔꿈치를 지면에 닿게 하고 양다리를 들어 올리는 일명 ‘머리서기 자세’의 완성된 자세를 취한 후 내려온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머리서기 자세’를 해볼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완성된 자세를 취하자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을 잡아주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서 손을 놓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요가 수업을 진행할 당시 수강생인 피해자가 머리서기 자세를 하던 중 뒤로 넘어졌다는 내용)

1. 증인 D의 법정진술(사고 당시 상황, 피해 내용, 피고인,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병원 진료기록 등, 수사보고 진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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