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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2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경 인천 부평구 D 건물 104-2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 받아 판매 및 개통을 대행해 주고 그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7. 경부터 2017. 2. 4.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756,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70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탁판매용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남동구 G, 1 층에 있는 H 전당포 대부에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휴대전화 단말기 70대를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전당포 계약서 첨부)

1. 위탁판매 계약서,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 내역서,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물품의 금액이 58,756,500원에 이르러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피해 물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래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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