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4 2014고단2634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11. 13:0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청과물도매시장 앞 가락시장역 2번 출구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E CT100 오토바이 1대를 임의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14:0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청과물도매시장 노상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CT100ACE (차대번호 : F) 오토바이 1대를 임의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80 앞 문정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G가 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CT100 오토바이 1대를 임의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말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소재 중원청소년수련관 건너편 노상에 시정장치 없이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 1대를 임의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13. 08:48경 성남시 수정구 H 2층 소재 ‘I’에서 보관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보자기가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2,400원, 통장 2개(새마을금고, 농협), 농협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배낭 1개를 임의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6. 23. 19:0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