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경찰관 G,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이 각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가중을 하였으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찰관 G, F에 대한 각 폭행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가중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