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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2521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165,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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