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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0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제 2, 3 항 기재, 피고인 B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4 내지 7 항 기재 각 촬영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강요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차용증 작성과는 별개로 성관계 동영상을 근거로 돈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갈죄와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이수명령 8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6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사기죄 부분) 피고인 A이 실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액수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과 차이가 있고 변호인의 2016. 6. 16.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2, 4, 6, 8, 13 항 각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연번 10, 11 항 기재의 돈은 변제하였다는 취지이다. ,

위 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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