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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22.선고 2013다21640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216402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2004591 판결

판결선고

2016. 7. 22.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E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E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별지1 원고 목록 중 순번 5 BP의 주민등록번호 "ML"를 "MM"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신청을 접수받고 신청인과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2009. 11. 3. 이 사건 희생자들을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희생자들에 관한 참고인 등의 진술은 대체로 전문진술이긴 하나, 희생자들의 희생사실 및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모순 없는 내용인 점, ② 이러한 진술 내용은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각종 자료 조사,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내린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의 결론과도 일치하는 점, ③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 내용상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설정한 결정기준에 어긋나는 바가 없는 점, ④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희생자들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희생자들은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중 희생자 L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EB은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망 L이 1950, 7.경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적등본상 위 망인은 1954. 6. 24. KA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1957.경 전 호주의 가(家)로부터 분가되었으며, 1969. 3. 29. 원고 EB을 양자로 입양신고하였고, 1971, 4. 9.에 비로소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한국전쟁 당시 및 그 직후에 이루어진 각종 신분관계에 관한 신고나 공적 장부의 기재가 부정확하였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사망신고가 뒤늦게 이루어진 것에 그치지 않고 부부간의 혼인신고를 남편의 사망 이후에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위 망인에 대하여 분가나 입양 등 신고가 각 이루어진 이유나 경위가 분명치 않으며, 위 망인의 동생 MI은 과거사위원회의 전화조사에서 위 망인이 사복 입은 사람들에 끌려서 나갔는데 당시 아버지, 어머니, 누님, 큰형인 MK의 부부 및 자신과 함께 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L에게 처나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과연 위 KA이 망인의 생존 당시 사실혼 배우자였다가 뒤늦게 혼인신고를 한 것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위 MI의 진술 외에 위 망인의 희생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동네주민 MJ가 과거사 위원회의 전화조사에서 당시 옆 동네 사람들도 한꺼번에 잡혀가서 죽었다고 진술하면서 여러 명의 이름 중 L의 이름을 함께 언급한 정도에 불과하고 거기에 망 L의 사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이 망인이 1950. 7. 당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객관적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는 이상, 원심이 들고 있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진실규명결정과 그 근거가 된 위 MI 및 동네주민 MJ에 대한 전화조사 약식조서 등의 증거만으로는 망 L이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망 L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에 위 망인의 혼인신고나 EB의 입양신고 등이 이루어진 이유나 경위 및 망 L이 1950. 7. 당시 KA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망인의 사망신고가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약 20년 후에 이루어진 경위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추가 증거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한 후에 실제로 망 L이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 L이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나머지 희생자들에 대하여 비록 각 희생자인 망인들의 사망신고일이 1950. 7.경이 아닌 다른 날짜이고 망인의 자녀가 1951.경부터 1954.경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한국전쟁 당시 및 그 직후에 이루어진 각종 신분관계에 관한 신고나 공적 장부의 기재가 부정확하였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쉽게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진실규명결정의 증명력을 배척할 것은 아니고, 나아가 각 신청인이나 참고인 등의 진술내용을 담은 과거사위원회의 진술조서, 전화조사 약식조서 등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L을 제외한 나머지 희생자들이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재판의 원리, 증명책임의 원칙 또는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진실규명결정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유로서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E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E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원심판결의 별지1 원고 목록 중 원고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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