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4 2016고단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22:0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8 세) 가 피고인의 친구를 희롱하는 말을 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감정이 격화된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복부를 1회 얻어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의 운전석 쪽 보닛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진단서,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비록 피해 정도가 크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1997년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