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만 61세) 는 2016. 9. 14. 21:40 경 아산시 D 건물 18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 번호 키 시정장치가 방전되어 문이 열리지 않자, 일행인 E을 통해 열쇠업자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현장에 피고인이 도착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 만약 번호 키를 눌러서 문이 열리면 그냥 가라. ”라고 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4회 가격하며, 발로 배를 2회 가량 가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9일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제 5 수지 근 위지 관절 요 측 측부인대 파열’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법정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F 병원, G 정형외과의원 진료 차트 첨부),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2권 43 면) [ 피해자 및 E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손가락이 비틀어진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방화문 모서리에 손가락을 부딪히거나 걸려서 입은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