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4, 7,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 사실] 일명 ‘D’[ 위 챗 대화명, E] 아이 디를 쓰는 상선이 소속된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ㆍ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 전화 콜 센터 운영자’, 인출 책 ㆍ 송금 책 ㆍ 통장 모집 책 등을 관리하는 ‘ 중국 총책’ 및 ‘ 한국 총책’, ‘ 중국 총책’ 과 ‘ 한국 총책’ 의 지시로 현금 인출 책으로부터 편취금액을 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 중간 총책’, 통장에 입금된 돈에 대해 현금을 인출하는 ‘ 현금 인출 책’, ‘ 인 출한 돈을 중간 총책으로부터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7. 4. 7. 혹은
4. 8. 경 중국 길림성 연길 시 불상지에서 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D ’로부터 “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건네주면, ‘ 네, 네’ 라는 답변만 하고 그냥 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라,
그리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건네주는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아 와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2017. 4. 24. 11:22 경 중국 불상 지로부터 일명 ‘D’ 의 위 챗 (WeChat) 지시로 편취금액의 1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기로 하여 위 ‘D’ 등과 함께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콜 센터 직원은 2017. 4. 25. 09:4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지방 검찰청 F 검사다.
귀하 명의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통장들이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