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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9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 A은 2010. 7. 6.경부터 2010. 7. 1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청소년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여 점수를 얻어 그에 따라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버튼이나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미리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정해진 코드값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경된 ‘더 다빈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D과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일명 ‘G’으로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면서 신분이 확인되는 사람들만을 위 게임장에 출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 이용자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경품용 카드(개당 5,000원)에 대하여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씩 환전해주어 위 기간 동안 1,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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