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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280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69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적사항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C에서 미국산 육류 수출업을 목적으로 하는 D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고양시 덕양구 F 빌딩 3층에서 육류 수입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G(대표이사 H)의 실질적인 대표, I은 인천 부평구 J에서 육류 수입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K(대표이사 L)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범죄사실

E는 이전부터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오렌지 수출업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미국에서 오렌지를 수입해 가면 수익성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축산물 수입 및 유통업계에 있는 I에게 함께 미국산 오렌지 수입을 하여 이익 또는 손해를 각각 50:50으로 부담하자고 제안하고, 위 I은 E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E, I은 2010. 11. 23.경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사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과 만나 수입 과정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상의하였고, 수입 방식은 수출자가 부산항까지 해상운임을 지불하는 무역거래 조건인 C&F PUSAN 신용장 거래방식으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상의 과정에서 오렌지 수입 관세율이 50%로 상당히 높은 것을 고려하여, E, I은 오렌지 수입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관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당시 18kg들이 오렌지 1상자당 미국에서 부산항까지 해상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미화 25달러인데, 이를 1상자당 미화 17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실제 수입금액과 저가 신고금액의 차액은 속칭 효과처리(수입신고 없이 별도의 방법으로 위 E, I이 수출자 A에게 이면 결제하는 방법)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E, I과 오렌지 수입통관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위 E, I의 관세포탈 모의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7.경 E,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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