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15:40 경 오산시 D에 있는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임대인인 피해자 E( 여, 66세) 가 밀린 월세와 전기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 옷깃을 잡아당겨 사무실 구석으로 밀어 붙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 계산 봐”, “ 계산 봐 ”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발버둥을 치던 피해 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점퍼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완 관절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매
1. 수사보고( 범행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80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