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14 2016가단113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99,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99,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