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0.23 2019고합176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남자친구인 C이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으나 동료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C을 통해 피해자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대부업체에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채 등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C에게 “사채업자에게 잡히면 간 콩팥 등 장기를 적출 당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와 C에게 겁을 준 후 “사채업자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며 주거지에서 도피하여 충북 제천, 경북 구미의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게 하면서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요구에 따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9. 23:00경 경북 구미시 D모텔 승강기 앞에서 술에 취한 C을 먼저 숙소로 올려 보낸 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위 모텔 E호실로 끌고 가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치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거나 이불을 덮어씌우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