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2012. 10. 3.경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051]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 21: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2병, 소주 1병,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불카드에도 잔금이 없어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13.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난 후 제1항 기재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65세)에게 길 건너편에 있는 술집에 가면 술값을 주기로 한 사람이 있다면서 그를 서울 종로구 G 건물 2층에 있는 ‘H’ 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H’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여기는 왜 따라왔냐.”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와 콧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제2항 기재 ‘H’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 파출소 소속 J 경사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이 씨팔 놈들아. 너희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낭심을 1회 때리고 그의 근무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진압과 수사에 관한 경찰관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