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1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01:15경 서울 관악구 B 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주점 3번 테이블에서 맥주5병, 마른안주를 시켜 마시고는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였는데 왜 술값을 달라고 하냐" 라고 하며 피해자 및 주점 손님에게 “이년, 개 같은년”이라고 욕설하고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