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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5재나1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건축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13가소2898호)를 제기하였고, 2014.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나1384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8. 12.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81,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3. 10.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9.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항소심 증인 D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는데, D는 허위진술에 대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내용 재심대상판결은 ‘갑 제4, 5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아'피고는 2012. 5.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의 공급을 요청했고, “2012. 6.경에는 원고의 점포를 방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면 건축주로서 자신이 책임지고 자재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했으며, 원고의 종업원인 D가 2012. 7. 8.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배달하러 갔을 때도 "자재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지급할 것이니, KS 인증된 좋은 물건만 납품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는 등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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