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경 태백시 C오피스텔 1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5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의심이 들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 03:00경 태백시 C오피스텔 102호에서, 피해자 D(여, 35세)에게 술을 더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른 남자와는 술을 먹으면서 나하고는 왜 안 먹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면서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딴 놈한테 대주니까 좋냐!”는 등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7~8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D(여, 35세)이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과 폭언으로 집을 나간 뒤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피해자의 직장 근처 길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3. 22:20경 태백시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내 연락을 씹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쳐 다시 넘어뜨리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끌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31. 22:00경부터 2013. 4. 23. 22: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