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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30 2012고합2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D(여, 22세)은 남편인 E이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가출을 하게 되자 시숙인 피고인의 집에 내려와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하순 22:00경 태백시 F아파트 3동 302호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접촉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10. 17. 21:00경 태백시 G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살자, 그러기 싫으면 조카들과 너한테 쓴 돈 300만 원을 내놓고 떠나라, 나는 형제도 필요 없고 니가 나한테 마음만 주면 애들도 잘 키우고 잘 할 수 있으니까 나랑 살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제안을 거절당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힘주어 누르면서 “나랑 같이 살던지, 아니면 돈 주고 떠나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수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을 피해 아이들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을 나가는 경우 쉼터 밖에는 갈 곳이 없고,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생활이 불가능하여 결국은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과 지내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소주병을 깨뜨려 자해를 하며 아이들 앞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뿐 아니라 3일 전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가 거절을 할 때마다 들고 있던 과도를 바닥에 내리찍어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있어 계속하여 피해자를 거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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