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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노1937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원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E의 진술을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 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 피고인이 2015. 2. 20. 자신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하여 가슴을 만지지 못한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판기록 83 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판에서의 위와 같은 증언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하여 기억이 흐릿 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와 같은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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