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노370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만 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정들을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