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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노17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장에 ‘ 사실 오인’ 과 ‘ 양형 부당’ 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으나, 사실 오인의 이유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항소 이유는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양형 부당에 한정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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