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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47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 현 주식회사 D) 와 택배 화물 운송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 부천 소사 영업소 ’를 운영하면서 택배 화물의 집하, 배송 및 운송료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거래처로부터 운송료를 받으면 전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하되 이후 피해 자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경 위 ‘ 부천 소사 영업소 ’에서, 거래처로부터 운송료 82,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영업소의 운영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경부터 20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운송료 합계 49,955,15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객채권 명세, 상 세거래 내역

1. 각 새마을 금고 계좌 내역, 국민은행 계좌 내역, 우체국 계좌 내역

1. 영업소위ㆍ수탁계약서

1. 각 미수채권 상환 계획서

1. 판결문

1. 내용 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 횡령 ㆍ 배임범죄 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사고처리 부담 등으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그 운영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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