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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7437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건물에서 D사우나를 운영하면서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이 실질 사주이나 대표이사를 피고 B의 동생을 등기하여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 B이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판 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으로 인해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징표가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816 판결, 대법원 2000.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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