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11. 14: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4세) 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누님은 엉덩이가 딴딴하네.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2. 13: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쓰다듬고 훑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13. 14:00 ~ 15:00 경 사이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거부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으면서 “ 누님이 너무 좋아서 내 여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14. 15:00 ~ 16:00 경 사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타고 가 던 중 피해자의 친구가 내리자 피해자에게 “ 누 님 연애 한번 하자.” 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 14. 17: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