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63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9. 29.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30. 화천군 사내면 삼일 2리에 있는 15 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어머니로부터 전달 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우편물 배송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의 기피 등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또한 양심과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72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