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11. 5. 대전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5. 12. 1. 32 사단에 입영하라’ 는 취지의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배달 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하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장래 병역의무 이행 거부, 초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