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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0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7. 9. 14.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B 아파트 105동 102호에서 '2017. 10. 16.까지 경기 화성 시에 위치한 51 사단에 입영하라'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 안내 메시지 발송, 입영 통지서 등기 배송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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