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8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4. 6. 1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의 운영자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디케이유엔씨 주식회사의 I 등 직원에게 “캐피탈로부터 발주를 받았다. 나는 제조사인 G로부터 뿌리는 카샴푸를 납품 받을 예정이니 당신 회사에서 G와 자금 관련 계약을 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과 46,200,000원 상당의 뿌리는 카샴푸에 대한 자금 계약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에게 개인적인 자금이 필요하니 피해자와 일단 자금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부탁을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46,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경 공소장에는 “2014. 6. 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6. 10.경”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2책 2권 56면, 2책 1권 51면 참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I 등 직원에게 가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 공소장에는 “포서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J”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2책 2권 89면 참조). 와 네비게이션 150개의 자금 계약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의 대표자인 위 H에게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허위의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일정 수수료 외의 대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35,145,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6.경 서울 강남구 K 빌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