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합466
존속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9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E(여, 49세)은 피해자 D의 애인이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 D과 어머니 F이 이혼하였으나 서로 꾸준히 왕래하여 관계가 회복되어 가던 중 피해자 D이 피해자 E을 만나면서 부모님이 재결합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어머니 F이 2015. 6. 17. 돌아가시기 전 피해자 D의 내연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더욱 화가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7. 03: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빌라 203호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보니 피해자들이 안방에서 옷을 벗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어 화가 나긴 하였으나 참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거실로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어디 가서 술 먹고 왔냐”라고 물어 “알 필요 없어”라고 대답하면서 화를 참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 때 거실로 나온 피해자 E으로부터 “무슨 일인데”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의 내연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생각한 어머니가 떠올라 격분하여, 피해자 D에게 “씨발 내가 데려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거실 유리창에 머리를 박아 눈 부위 등이 찢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깨진 유리창 앞 서랍장에 걸터앉은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방 쪽으로 끌고 가 발로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쿵” 소리가 나도록 뒤로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거실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28. 19: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존속인 피해자 D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