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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8 2014고정459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59]

1.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4. 2. 27. 05:14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편의점내에서 요금문제로 동소 종업원과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동 편의점을 올 때 술에 취한 채 친구 소유의 D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종업원 E이 출동한 경찰관 입회하에 음주운전 관련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보고 위 진술서를 입에 넣고 삼켜 공용서류등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씹 쌔끼야! 개쌔끼 야!"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을 강하게 팔로 뿌리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460] 피고인은 2014. 2. 27. 07:1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위 편의점에 들어와 요금문제로 위 편의점 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F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첨부 CD 내용확인) [2014고정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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