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6150』- 피고인들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의 점
가. 처벌 전력 피고인 C는 2017.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나. 피고인들 간의 관계 피고인 A, C는 각 전주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 나이트 파’ 조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중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
A은 유한 회사 F, 피고인 B은 유한 회사 G과 유한 회사 H, 피고인 C는 유한 회사 I를 각 설립하여 그 대표자로 등기된 자들이다.
다.
범행 가담 경위 J은 대전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인 ‘ 대전사거리 파’ 의 조직원인 바, K, L, M, N 등과 2014. 2. 경 중국 청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J, M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으로서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 직원관리 등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K, L, N 등은 중국 청도에서 도박사이트 및 회원들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경 조직폭력단체인 ‘ 전주 오거리 파’ 조직원인 O을 통해 알게 된 위 J( 일명 ‘P’ )으로부터 ‘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관리를 위해 유령 법인인 유한 회사를 만들어 그 명의의 법인계좌를 이용하게 해 주면, 계좌 1개 당 두 달에 75만 원씩 주겠다.
또 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베팅금액을 송금해 줄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해 달라’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8. 경 피고인 C에게 ‘P 라는 사람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한 자금 관리를 위해 유령 법인인 유한 회사를 만들어 그 명의의 법인계좌를 이용하게 해 주면, 계좌 1개 당 두 달에 7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