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010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5,402,639원 및 그 중 20,369,615원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5,402,639원 및 그 중 20,369,615원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