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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6가단50084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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