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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23 2013가합11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B의 연대보증 (1) 월안개발 주식회사(이하 ‘월안개발’이라고 한다)는 음성군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C 외 2필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원상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기 위하여 2008. 7. 23.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68,778,000원, 보험기간 2008. 7. 4.부터 2011. 1. 30.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9. 11. 5. 위 보험가입금액을 313,879,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1. 5. 30.까지로 변경하였으며, 다시 2010. 4. 13. 위 보험가입금액을 322,884,000원으로 변경하였고, 마지막으로 2011. 4. 19. 보험가입기간을 2013. 5. 31.까지로 연장하였다.

한편 B은 2009. 11. 5. 월안개발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이후 위 각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도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제7조 제1항은 “원고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거나 보험사고 예비통보를 받은 때에는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월안개발과 보증인에 대하여 독촉이나 통지 없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사전구상권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사전구상권의 발생 (1) 월안개발은 2010. 7. 29. 음성군에 산지전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이에 음성군은 2010. 10. 27. 월안개발에 산지전용기간을 2012. 7. 31.까지로 연장하니, 복구비 예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2) 그런데 월안개발이 복구비 예치통보를 받고도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자, 음성군은 2011. 3. 30. 원고에게 "월안개발에 대하여 산지전용기간 연장을 승인하였으나 복구비를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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