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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5 2014고정4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60』

1. 피고인은 2013. 3. 17. 21:01경부터 21:13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C 사우나 남탕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에 근무하는 D(52세)과 전일 그 곳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하의가 벗겨져 말다툼을 한 일로 자기를 무시하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D이 술을 마시고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다며 퇴실을 요구하자, “술을 먹었다. 니가 사줬냐.”며 그 곳에서 나가지 않고 D과 그 곳에 출입한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7. 21:43경부터 같은 날 21:56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C사우나 남탕과 카운터 입구에서 전1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D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짐과 우산을 카운터 앞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 곳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4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5. 20:35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안성농협 석정지점 앞 도로에서, 친구와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 마침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협진여객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버스가 약 10분가량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중인 F 시내버스의 앞문짝을 발로 걷어차고, 위 시내버스의 윈도우 브러시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협진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가 10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2014고정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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