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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7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1. 02: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사우나’의 남자 사우나 안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소란을 피운 후 2013. 3. 21. 03:15경 위 ‘E사우나’를 다시 찾아가 그 곳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 사우나에 들어가려고 하자, 카운터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56세)이 “그만 집에 들어가시라”라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친후에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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