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편취의사와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에 자세히 설시한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단의 근거로 든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토목 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거래 상대방과 단순히 토사 반입 동의서 및 견적서만 주고받은 경우와 입찰 절차를 거쳐 계약이 성사된 경우는 그 법률효과나 장래 수익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와 기망행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 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자가 골재 선별기를 제공한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 또한 3년에 이르러 그동안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거래관계 특성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