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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14 2013고정48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17:20경 논산시 소재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안성시 D에 있는 E식당까지 데려다 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위 E식당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택시대금 10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송금해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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