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14 2013고정48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17:20경 논산시 소재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안성시 D에 있는 E식당까지 데려다 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위 E식당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택시대금 10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송금해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