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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8 2018노26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금전을 융통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과중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편취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감경인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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