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금전을 융통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과중 (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과중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편취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감경인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