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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8. 28.자 84프11 결정
[건물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공1984.11.15.(740),1731]
AI 판결요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대집행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의무자가 스스로 그 이행을 할 것을 명하고 그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하여야 하므로 대집행을 하려면 그 이행의무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 이를 계고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건물일부의 철거를 명하면서 그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계고처분의 적부

결정요지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무자가 스스로 그 이행할 것을 명하고 그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하여야 하므로 그 이행의무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 이를 계고하여야 할 것이니 건물일부의 철거를 명하면서 어느 부위를 철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상 대 방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대집행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의무자가 스스로 그 이행을 할 것을 명하고 그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하여야 하므로 대집행을 하려면 그 이행의무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 이를 계고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고를 함에 있어서 항고인 소유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지상 목조와즙 및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즙 점포 및 3층 주택 1층 115.66평방미터, 2층 115.66평방미터, 3층 115.66평방미터, 지하층 65.76평방미터 (실제 면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층 11.44평방미터, 2층 11.44평방미터 3층 127.10평방미터의 철거를 명하고 이의 대집행을 계고하고 있어 그 건물의 일부를 철거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어느 부위를 철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집행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에게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즉 이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 점에서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위반한 위법이 있어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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