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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1 2017구합82291
보상금증액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C 사업실시계획 승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전 535㎡ 중 72㎡(이하 위 D 전 535㎡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수용대상인 72㎡ 부분을 ‘이 사건 수용부분’이라 하며, 수용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463㎡ 부분을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등 - 그 외 재결 내용 :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수용부분만 수용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은 배척 - 수용개시일 : 2017. 10. 31. - 수용보상금 : 39,650,400원{= 72㎡(이 사건 수용부분) × 550,7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다리꼴 모양의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약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옹벽을 설치하여 놓았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수용부분만 수용되면서, 오각형 모양인 이 사건 잔여지가 남게 되어 더 이상 주택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그 형상 때문에 이 사건 잔여지에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축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의 수도 4개에서 1개로 감축되어 이 사건 잔여지를 현재의 지목인 ‘전’으로도 시용하지 못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고 원고에게 수용보상금 254,974,100원(= 463㎡ × 550,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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