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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24 2015노5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 자를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도 경찰에서는 피고인들 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이후에는 피고인들과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각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위 진술을 번복한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의 번복 경위와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의 거주지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들 및 G과 함께 술을 마신 과정, 피해 내용과 전후 사정, 피해를 당한 느낌 및 그에 대처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거기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불합리한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 한 아래와 같은 진술은 그 상황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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