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강간의 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과 관련하여, 피해자 F( 여, 46세) 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구체성과 일관성을 갖추었다.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Q 대화 내용, 범행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동생의 회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회유를 당하여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말한 피해자의 진술을 채용하고 피해 자의 위 경찰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로 지내다 이별을 통지 받은 피해자를 2015. 12. 23. 및 2016. 2. 23.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가 유일한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