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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0 2020고단3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에서 양주시 D에 있는 냉동창고 철근콘크리트건설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사업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 미납 세금이 약 4,0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돈을 사업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차용증 수사보고(본건 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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