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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6고단2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02: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공업탑 로터리를 수암로 방면에서 로터 리 내부로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교차로 내부에 설치된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여, 5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4,000원 정도가 들 정도로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8. 02:00 경 울산 남구 삼산로 141에 있는 ‘ 달동 쭈꾸미’ 식당 부근에서부터 공업탑 로터리 수 암로 방향 내부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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