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00:15경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882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직후 재차 운전하여 위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금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방향을 잘 살피면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의 진행방향을 살피지 못하고 금곡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F 엑티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H(여, 15세), 피해자 I(남, 13세) 및 피해자 J(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